경제·금융

"결혼정보회사 부실정보 제공땐 위자료 물어줘야"

법원 "결혼실패 책임" 판결

결혼정보회사가 배우자 소개를 의뢰해온 고객에게 상대의 학력이나 출신 등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18일 결혼정보회사인 D사로부터 소개받은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한 P(29ㆍ여)씨가 “허위 정보를 믿었다가 결혼에 실패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P씨는 지난 2002년 7월 D사에 195만원을 주고 전문직 종사자나 ‘엘리트 계층’끼리 인연을 맺어준다는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같은 해 말 이 회사가 ‘하버드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L씨를 만났다. 그러나 P씨는 남편이 보스턴의 T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화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격차이ㆍ금전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이혼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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