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은 PL(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라 제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14일까지 컨설팅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총 컨설팅 비용의 50%로 상한선은 350만원이다. 또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선정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아이디어 우수과제 보유기업 등은 38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작성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참고하면 된다. (02) 769-6589.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