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영세 상조업체 퇴출시킨다

9월부터 등록제…회원 납입금 절반 별도 예치도<br>개정 할부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했던 상조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실시된다. 또 상조업체 부도ㆍ폐업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회원 납입금 중 절반은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상조업계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최소 자본금(3억원)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아무런 규제 없이 상조업체를 차릴 수 있어 영세사업자들이 난립했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상조업체가 전체 281개 중 176개(62.6%)나 된다.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총 37개에 불과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간 등록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상조업체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선수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조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소비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연차적으로 증가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도 전면 공개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앞으로는 등록업체에 대해 자산ㆍ부채 등 재무 상태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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