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직장내 '왕따' 회사가 손배책임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왕따'와 폭행을 당한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구모씨가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D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영업소 대리점들이 파업에 동참했던 원고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함께 일하는 것조차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직원은 신문을 보고 있던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문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법행위자인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99년 6월 D보험 노조원으로 60여일 동안 계속된 파업에 동참했다 업무에 복귀한 뒤 직장에서 일도 주지 않은 채 사직을 권유하고 팀장이 폭행했다며 3,88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