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용산 청파·서계·원효로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3년 연장


서울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북단으로 이어지는 용산구 서계ㆍ청파ㆍ용문ㆍ원효로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이 일대는 용산구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어서 구체적 개발안 수립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최근 청파ㆍ원효로 일대 51만9,947㎡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및 연장안'을 열람공고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려워진다.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용산뉴타운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모두 마쳤다"며 "개발행위 제한이 없으면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어 원활한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연장안에서 용산구는 만리시장 북측의 서계동 261번지 일대 2,660㎡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추가했다. 청파ㆍ서계동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땅도 개발예정구역에 편입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 구역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계ㆍ청파동 일대 노후 다세대주택(빌라)은 지분 3.3㎡당 4,000만~5,000만원선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는 드물다. 현지 E공인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용산뉴타운의 구체적 개발계획이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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