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 진정인(46)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이하 A양)이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안 학교 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 피해 학생이 재입학 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학교는 이를 수용해 학생이 재입학을 거쳐 졸업해 현재 100일 된 딸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진 때는 지난해 4월13일. 해당 학교 보건교사가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A양을 우연히 발견해 담임교사와 의논했으며, 담임교사와 3학년 부장교사는 다음날 A양 어머니인 진정인을 학교로 불러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교장 선생이 알면 당장 퇴학이다"며 의사결정을 독촉했다.
동석한 피해자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미성년자를 임신시켰으니 고발할 수도 있다. 여학생이 임신한 행위는 징계(퇴학)감”이라며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어지럽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조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 규정을 제시했다. A양 어머니는 결국 자퇴원을 제출했고, 학교 측은 자퇴 처리했다.
인권위는 "학습권은 아동의 성정과 발달,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그간 징계나 은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교육 받을 권리는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