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홈쇼핑 속옷판매 프로 제제

방송위 "선정성 높다" 밤 10시 이후 방영 지나친 노출로 선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상품판매 방송사업자(이하 홈쇼핑 채널)의 모델출연 속옷판매 프로그램이 오후10시 이후에만 방영이 가능해 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16일 국내 5대 홈쇼핑 채널의 속옷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방송위는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실시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방송사업자의 속옷판매 프로그램이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되지 못하게 하며, 등장 모델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내용의 대책안을 각 방송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또한 심의 재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관련 법규의 개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된 속옷판매 프로그램은 총 23편으로 이 가운데 CJ홈쇼핑의 방영분이 전체의 56.5%(13편)를 차지했다. 또 각 채널의 총 방송시간 대비 속옷판매 프로그램의 방영 비중에서도 CJ홈쇼핑은 전체의 43.7%(2,882분)를 속옷 판매 에 할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출연 모델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시키는 선정성 비율은 농수산쇼핑과 우리홈쇼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의 속옷 판매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CJ홈쇼핑, LG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다섯 개 프로그램 공급업체(PP)가 포함됐으며 각 채널의 광고 시간을 통해 방송되는 판매 광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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