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여社 확실히 살린다

20여社 확실히 살린다 쌍용양회등…금감원, 주내 재무약정 요구 정부와 채권단은 11ㆍ3 부실징후기업 판정결과 문제가 있지만 회생가능하다고 판정한 쌍용, 성신양회, 조양상선, 대한방직 등 20여개 업체에 대해 확실한 회생책을 강구키로 했다. 다만 이들 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만기여신을 회수, 부도시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69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ㆍ화의업체 등을 제외한 20여개 기업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오는 17일까지 체결, 제출토록 은행권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약정에 채권단의 자금지원대책을 넣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기관 임직원을 문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자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달 점검,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는 은행들이 신규여신 중단, 만기여신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의 은행관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세부조치사항'을 마련, 17일까지 제출토록 은행권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을 강제,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그러나 기업이 약속한 자구를 불이행하면 추가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재무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월중 자금수지실적 ▦익월자금수지계획을 내달 10일부터 매월 보고토록 하고, 이에 앞서 이번 주말까지 약정사본과 기업의 연간 자금수지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관은행 책임아래 ▦월별 이행실적 점검에 따라 실적부진 때는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월별ㆍ주별 자금수지계획 및 일일 자금수급동향을 파악토록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7:42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