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법원 "디즈니社, 2억4,000만弗 배상"

美법원 "디즈니社, 2억4,000만弗 배상"美법원, 아이디어 도용 디즈니에 거액 배상명령 미국 플로리다 주법원 배심은 11일 월트 디즈니가 스포츠 복합시설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2명의 사업가로부터 도용했다고 판정, 2억4,000만 달러(한화 2,670억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니콜라스 스트라시크와 에드워드 러셀, 그리고 이들의 회사인 올 프로 스포츠챔프사는 디즈니를 사기와 거래 기밀 절도, 암묵적 계약 파기 및 신뢰 관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뉴욕 버펄로에서 은퇴한 야구 심판 출신인 스트라시크와 온타리오주 폰트힐의 건축가인 이들의 주장에 대해 6명의 배심은 디즈니사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사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디즈니의 법률 고문인 루 메이싱어는 디즈니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친 적이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 프로 스포츠 챔프사는 그들의 아이디어와 디즈니사의 복합시설에 88개 이상의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스트라시크씨 등은 특히 지난 80년대 후반 그들의 아이디어를 디즈니사의 간부들에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디즈니측은 지난 89년 이들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거절한 후 1억달러 규모의 스포츠 복합시설을 건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97년 이 건물을 완공했다. /올랜드(미 플로리다주)=연합입력시간 2000/08/13 21: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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