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은행들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 위험성에 대한 고지의 적절성 ▦과도한 헤지 여부 등 고객 적합성 심사의 적정성과 함께 대출을 미끼로 키코를 판매한 이른바 '꺾기' 행위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검토 등을 거쳐 내부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