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윤재 前 비서관 구속 수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면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부산=이성덕기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기소)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8일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검찰의 추가 수사로 상당 부분 소명됐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 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개 후 48일 만에 영어의 신세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000만여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000만원과 2,000만원 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구치소로 향하기 전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해명하면 마지막으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과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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