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전방위 확대

국세청, 목동·명일·서초동도 세무조사<br>'3주택 투기혐의 조사' 효과 판단<br>세금외 종합적 대책도 추진키로

이주성 국세청장이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 국세청은 현재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자존심을 건 총력전’의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30일 목동ㆍ명일동ㆍ서초동 지역 세무조사 발표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가 나섰는데 누가 감히 아파트 가격을 올리느냐”는 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즉각’ 진화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3주택 투기혐의자 조사계획 발표가 아파트 투기 분위기 진정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 하향 안정 기조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다른 대책의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단순히 세무조사 등 세금을 수단으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주택 보유자 중 누가 조사대상일까=국세청은 7월 초에 3주택 보유자 중 투기혐의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주택의 취득ㆍ양도과정에서 증여세ㆍ양도세 탈루 혐의자,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 혐의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2년 새 보유주택 수가 늘어 3주택 이상이 된 사람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구입이 투기적 동기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일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붐을 전후해서 보유주택을 매각한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45개 주택투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다수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들도 세무조사 대상=국세청이 6월 중 조사대상자로 발표한 1차 457명(분당ㆍ용인ㆍ과천ㆍ강남 지역) 2차 652명(강남ㆍ서초ㆍ송파ㆍ안양ㆍ창원) 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들로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여부를 자세히 조사한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일단 혐의자가 된다. 여기에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해 특정 단지, 특정 아파트 평형을 집중 매입하는 투기세력(조직) ▦임대사업자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ㆍ장인ㆍ장모 등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타 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 없이 급등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가 포함된다. 또 은행 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아파트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등도 집중 관심대상이다. ◇어디를 조사하나=전국의 1만3,000여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2개월 단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ㆍ송파, 경기 분당ㆍ용인ㆍ안양, 경남 창원의 26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6∼7월의 부동산 가격동향을 분석해 266개 단지 외에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단계별 수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대형 아파트 ▦경기 분당ㆍ평촌의 대형 아파트 ▦서울 이태원ㆍ이촌동ㆍ뚝섬ㆍ목동 등 한강벨트의 대형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의 ‘틈새시장’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대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여겨져왔다”면서 “투기지역 외에 이들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도 빠짐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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