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농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의 배정요건이 강화돼 불법유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농.어민은 농.수협에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를 공급받도록 면세유 배정요건을 강화한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쿠폰발급을 통해 이뤄짐에 따라 농.어민들이 쿠폰을 주유소에 싼값에 파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로 지적돼 왔다.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은 작년 휘발유와 경유의 사용량이 총 2만ℓ이상인 농민과 4만ℓ이상인 어민이다.
면세유 카드 발급대상은 전체 면세유 사용인원의 10%에 불과하지만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면세유 규모는 전체의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한번에 1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공급 주유소 지정제를 도입, 면세유를 불법유통한 것이 적발될 경우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면세쿠폰은 주유소 업자들이 농.어민들에게 싼값으로 구입한뒤 정부에 불법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문제가 있었으나 면세카드는 매매가 어려워불법 면세유 유통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면세유는 농.어민과 군용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