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도중 경기장 공간에 TV 화면상에만 광고가 나오는 ‘가상광고’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가상광고 도입은 이미 방송위가 2002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도됐고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지만 그 때마다 시청자의 시청권 저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 경기단체의 경기장 내 수입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낳은 바 있어 이번 재추진 역시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7일 방송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송위는 가상광고의 개념을 정하고 이를 방송광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방송위 측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상광고를 선보이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본격적으로 활용되진 못했다”며 “광고주들의 선택의 폭을 키워 결과적으로 광고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가상광고에 대한 정의를 담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2005년 문화관광부가 방송광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가상광고 원칙에는 ▦스포츠 중계에 한해 방송시간 3% 이내에서 허용 ▦경기 중에는 현존 광고판 대체만 허용 ▦뉴스 보도에는 사용하지 말 것 ▦경기 시작 전, 종료 후, 휴식시간에는 경기장 이외의 다른 공간 활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가상광고로 생각만큼 광고수입이 많을 지에는 의문이 든다”면서도 “해외에 비해 심한 광고규제가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해소된다는 측면에선 환영할 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드컵, 올림픽 등의 광고효과의 경우 일반 프로리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할 뿐더러 개정안에 이런 큰 경기는 사실상 반드시 지상파를 통해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무리한 지상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