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유사시에 대비해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06년 동원훈련이 이달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동원훈련은 병사 출신의 경우는 제대후 1∼4년차 예비군이,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 후 1∼6년차가 대상이다.
제대 후 이듬해부터 연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전역한 경우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 기간은 2박3일(28시간)이며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훈련 일자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훈련 통지서 수령 후 부득이한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련 소집일 5일전까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