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경기침체로 가중되고 있는 항만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만부지ㆍ시설 사용료의 감면기간을 6개월~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의 현행 35%의 항만부지 임대료 감면은 올해 6월까지 6개월 더 늘어난다.
또 선박 종류별로 30~75%씩 적용해온 항만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의 시설 사용료 감면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추가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으로 연간 82억원의 경제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IPA는 추정했다.
IPA는 또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내에서 승객들이 부담해온 화물카트 이용료(2,000원)를 새해부터 폐지해 전면 무료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