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상금제 확대환경부는 앞으로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기로 했다.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매연과 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민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자동차 매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청에 배정된 신고포상금 예산을 활용,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매연자동차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에 대한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전화카드를 주기로 했다"면서 "신고로 인해 별도의 포상금을 타는 사람이나 허위신고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농어촌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환경부 예산을 활용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