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논란 법정갈듯

은행권, 세무조사 받더라도 수정신고 안키로

정부의 과세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엔화스왑예금의 시시비비가 결국은 지루한 법정 다툼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엔화스왑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미 이행 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은행권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원천 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나면 향후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모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수정신고를 하고 나면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경우 은행권의 대응과는 별도로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31일까지 금융소득을 수정 신고하거나 확정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 일단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을 등을 수정 신고한 뒤 나중에 과세 당국이나 은행과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이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은행이 세금 전액을 대신 납부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은행과 고객간의 또 다른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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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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