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군기지이전 평택 공장 신·증설 허용

■평택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오는 2008년까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마치면 평택시는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돼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평택을 비롯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은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 인정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허된 500㎡ 이상의 공장을 포함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과 외국인 고등학교 설립, 4년제 대학의 증설ㆍ이전이 허용된다. 또 평택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수립한 도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벌이더라도 시장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 중인 500만평 규모의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군기지 배후도시지역의 택지 지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ㆍ공채 발행 등을 통해 평택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특히 정부는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 1인 250만~1,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상가용지 특별분양, 대체농지 알선, 양도소득세 경감, 일자리 제공, 임대주택 지원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평택 특별법 주요내용 -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위한 특별회계 설치 -행자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자에 자금 융자ㆍ조세 감면 등 혜택 제공 -주한미군 배후도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산집법 예외 인정해 공장 신ㆍ증설 허용 -배후도시구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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