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 규제개혁위원회 상정…4월 중순 확정신문사의 무가지 배포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가지 배포를 유가지의 10% 이내로 제한하려는 당초 정부의 생각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 신문을 3일 이상 강제 투입하거나 신문대금의 10% 또는 월 1천원을 초과하는경품제공도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문화관광부, 광고주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의견을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고시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신문고시안은 앞으로 10-15일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순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무가지 배포를 아예 금지시키기로 했다"며 "나머지는 신문고시 제정계획 발표 때 제시한 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신문 배달 과정에서의 훼손율과 구독자 이사율 등을감안해 일정 비율 이상의 무가지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무가지 배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28일 신문고시 제정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배포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시했다. 또 지난 99년 1월 폐지된 신문고시는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배포를 금지했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배타조건부 거래로 금지되고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 공급을 중단.제한하거나 계약을해지하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신문 발행업자와 계열사가 사주 또는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불공정 거래 및 부당지원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으로 제시한 것으로 신문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와는 별도의 문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