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판촉행사를 둘러싸고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어린이날에 맞춰 포켓몬스터 판촉행사를 실시했는데 같은 기간에 현대백화점이 포켓몬스터 행사를 무단 도용했다며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당초 롯데백화점은 광고회사인 대홍기획에 의뢰해 포켓몬스터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대원동화와 계약을 맺고 지난 1~5일 광고전단이나 포스터에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이와함께 이 기간동안 캐릭터 퍼레이드, 페이스 페인팅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포켓몬스터 인형과 비디오테이프 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등 포켓몬스터 축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인 1~5일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7층 완구 매장에서 임의로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사용해 「포켓몬스터 정원」을 꾸며놓고 고객들을 유인했다.
더욱이 신촌점은 선착순 100명에게 포켓몬스터 정원에서 무료 사진촬영을 해주는 이벤트까지 광고전단에 게재했다.
이에따라 롯데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의 판촉행사로 자사 행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캐릭터 독점사용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검토중이다.
대홍기획 관계자는 『롯데가 1~5일에는 동종업계에서 포켓몬스터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현대가 광고전단에까지 판촉행사를 고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판촉행사는 베끼기가 관행화돼 있으나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양사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입력시간 2000/05/0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