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자금을 쓰는 중소기업이 개발비 등을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기술개발자금 카드제가 올해부터 시행돼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는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정책자금 전용카드제가 기술개발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자금 분야로 확대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자금의 부당 전용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전반의 집행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동시에 사후관리 역시 신속하고 치밀해져 정부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시범적으로 기술혁신 및 산렷鈞연 컨소시엄,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에 전용카드제를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봉환 기술개발과장은 “기술개발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용범위를 정해 놓은 전용카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당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운영되나=우선 개발과제당 1억원 한도의 기술개발자금 카드제의 대상사업은 기술혁신, 산렷鈞연 컨소시엄,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세 분야다. 총 자금규모는 1,460억원으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가 신청을 받아 지방 중기청의 실사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이렇게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기술혁신사업)과 대학렛П맑?산학연 컨소시엄사업)는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직접비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전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전용카드는 코드입력을 통해 사용범위가 제한돼 만약 기업이나 기관이 고급 술집 등 부당사용처에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안된다.
다만, 전용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 소액결제 등 일부항목에 대해 현금결제를 인정할 방침이다.
◇투명성 강화 전기=전용카드제가 시행되는 기술개발자금 사용자는 자금 집행내역을 웹기반의 기술개발자금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해야 한다. 이 자료는 카드회사의 전표와 대조돼 부당사용을 예방하는 동시에 통계관리 등 사후관리가 신속하고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인 전용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 제도가 정책자금 전반으로 급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창 중기청 정책국장은 “전용카드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다른 자금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