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1년만의 5%룰 지분공시

32년전 매입 개인투자자 일신방직 9% 보유 신고

주식을 매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주요주주가 11년 만에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허성희씨(미국명 존 허ㆍ69)는 특별관계자 17명(현재 보유자 기준)과 함께 일신방직 주식 21만6,321주(지분율 9.0%)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32년 전인 지난 73년 일신방직이 상장을 하면서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대량 변동 보고 규정(5%룰)이 92년 4월부터 생겼고 94년 1월5일 보고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년 만에 보고한 셈이다. 허씨 측은 공시를 통해 “73~74년 주식을 매입한 뒤 주식을 대부분 실물로 보관한 채 미국에 거주해왔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3명의 특수관계인도 고령이어서 5%룰이 생긴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월19일 특수관계인과 본인간, 특수관계인 상호 간에 증여와 수증을 거쳐 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 보관하는 과정에서 5%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이 생길 경우 5일 이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92년 4월,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는 98년 4월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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