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 수사시 시민단체 동석 의무화"

경찰청 성매매 대책 국회 여성위 보고

경찰청은 31일 성매매사건 수사시 시민단체 관계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여성위 `집창촌 참사' 진상조사단 회의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성매매사건 수사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 수사관이 NGO(비정부기구)동석 하에 조사토록 의무화하고 전국 14개 지방청과 233개 경찰서에 피해여성 전용조사실을 설치하는 등 피해여성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일관되고 종합적인 성매매 근절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경찰.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 운영을 검토하고 무허가 건물.업소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찰병원 내에 운영중인 성폭력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지원예산을 2억4천만원으로 늘려 성매매 피해여성의 우선 지원 기관으로 활용하고, 현재2곳인 탈성매매 여성지원 시범사업 지역도 올해 안에 4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여성.청소년계 근무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활동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민단체 상담.자활 성공 사례집을 발간해 성매매 집결지에 배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폭행.납치.감금, 성매매 강요 등 인권유린행위, 청소년 성매매, 음성화되고 있는 신종 성매매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면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의 부킹을 빙자한 성매매, 인터넷 또는 060전화 이용 출장 마사지, 노래방 도우미의 성매매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적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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