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승객 부담 줄인다

서울 교통요금체계 확정… 기본·추가요금조정으로 100~200원 경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체계가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시는 10일 시내구간(서울시계 내)에서 지하철만 탈 경우 요금체계를 10㎞까지는 기본요금 800원을 내고 이후 5㎞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내도록 했던 기존 개편안을 바꿔 12㎞까지 800원, 이후 6㎞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내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시내구간에서 전체 이동거리가 42㎞를 초과할 때 추가요금 100원을 내는 거리도 매 6㎞에서 12㎞, 시외구간은 35㎞를 넘을 경우 매 5㎞에서 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기존안보다 100~200원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안에서는 900원을 내야 했던 시청에서 구로(11.3㎞) 구간은 최종안에서는 800원으로 승객 부담이 줄었다. 또 수서에서 시청까지 22.4㎞를 이동하는 지하철 승객은 기존안대로라면 1,100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최종안으로는 100원이 줄어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외구간인 시청에서 오이도역 구간(52.9㎞)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1,500원이 들어 기존안(1,700원)보다 200원이 줄어든다. 김기춘 서울시 교통계획과장은 “지하철 중ㆍ장거리 이용자들의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버스만 번갈아 이용할 경우 기존안대로 이동거리 10㎞까지는 기본요금 800원을 내고 이후 5㎞마다 1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단 버스를 한번만 타고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는 기본요금(지ㆍ간선버스 800원, 마을버스 500원, 광역버스 1,4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과 대학생용 학생정액권에 적용하던 20% 보너스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ㆍ고ㆍ대학생들은 현재처럼 학생정액권을 사용하면 1만원권은 1만2,000원까지, 2만원권은 2만4,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폐지를 검토했던 청소년과 초등생의 회수권 및 현금할인제를 현행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