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을 갚기 위해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테이프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던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동거하던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이를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팔려고 한 정모(29) 씨에 대해 음화제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7월 동거하고 있던 애인 이모(29)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행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 1시간 분량의 6㎜ 비디오 테이프 2개에 보관해 오다 최근 인터넷 D사이트에서 팔려고 한 혐의다.
정씨는 D사이트 카페 등에 “개인 몰카와 셀프 카메라를 팔고 싶다”는 광고를 게시했으나 판매 직전 경찰에 적발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동안 테이프를 보관만 하다 최근 생긴 수천만원의 카드 빚과 사채를 갚기 위해 이를 팔려고 했다”고 후회했다.
<정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