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무인공과금수납기 타행 고객들도 이용

KB국민은행은 점포에 설치된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타행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5건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1회 납부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하지만 CD공동망 이용에 따라 각 은행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해 소정의 수수료는 청구된다. 현재 은행들이 운영 중인 무인공과금수납기는 자동입출금기(ATM)와는 달리 자행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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