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25일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중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한 수배자는 부총학생장 또는 단과대 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현재까지 별도의 폭력행위 등 과격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 후 별도 중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을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등 가급적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광주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인 윤모(27)씨와 김모(27)씨 등 전 부총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총련 의장단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들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 11기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한 강령과 규약 및 총노선 등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핵심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내사를 계속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전처럼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총련 수배자들이 모두 학생이었던 점을 감안, 학업 및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고,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며 “그러나 불구속 대상자들이 불법 폭력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