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서울시, 조례개정안 시의회제출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또 교통카드로도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되고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도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 같은 개정내용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임기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다시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 결제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카드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도록 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000㏄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ㆍ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