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예결위 상임위화 협상대상 아니다

17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22일이 지났으나 상임위원장 배분과 예결위 상임위화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자당에 배분해 줄 것과, 예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사위원장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논리가 어설프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렇게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의 배분은 국회의 관례를 좇아 결정하면 그만이다. 야당이 국회의 정상가동을 막으면서까지 협상조건으로 내세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반해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는 애초부터 협상의 대상이 될 성질도 아닌 당연지사다. 이는 국회의 오랜 숙제로서 선거 때마다 여야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에 흔쾌히 호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예결심의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정부의 예산결산안은 정기국회의 짧은 기간동안 수박겉핥기식으로 졸속 처리되기 일쑤였다. 예산심의를 정쟁의 볼모로 삼아 방치시키기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했다. 그래서 국회는 예결위를 상설 운영한다고 결의하곤 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예결위 상임위화 방안은 이처럼 말로만 그친 상시운영을 제도화 하자는 것으로, 예결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17대 국회에는 전문인력이 많이 진출했고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가 가동됨으로써 역대 어느 국회보다 정부에 대한 예산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정부예산이 상시적인 국회의 감시체제에 놓이게 됨으로써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나라당 역시 오는 정기국회 때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기문제에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부에 대비할 여유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하겠다. 올 정기국회가 너무 이르다면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처럼 뻔한 사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 같지않은 원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을 매듭짓든지 집어치우든지 조기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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