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위반 8개사에 무더기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 규정을 위반한 상장기업들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아토, 대아리드선㈜, ㈜세신, 성문전자㈜, 아이콜스㈜,㈜유니켐, 신일산업㈜, 영창악기제조㈜ 등 모두 8개사로, 기업별 과징금은 1억5천만원에서 1천800만원에 달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토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5명에게 62차례에 걸쳐 42억7천만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98일에서 3년 가량 지연신고하는 한편 사업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1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대아리드선㈜은 199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2명에게 265차례에 걸쳐 146억4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최장 5년이나 늦게 신고하는등 공시 규정을 위반해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세신을 비롯한 나머지 기업들도 최대주주 등과의 금전대여 지연 공시,타법인출자 지연 공시,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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