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독당국 “카드사-투신 옵션CP 불법”

그 동안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옵션 기업어음(CP)에 대해 감독당국이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조만간 카드사와 투신사의 옵션CP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서간 이견을 보였던 옵션CP에 대해 `불법`으로 결론 내고 다음주에 열리는 합동간담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신사는 옵션CP를 펀드에 신규로 편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펀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만기 도래 때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은 또 옵션CP가 불법으로 결론남에 따라 조만간 투신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파악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감위 등이 옵션CP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규 해석보다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감독방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옵션CP가 머니마켓펀드(MMF)의 잔존만기 구조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환매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카드사와 투신사간에 맺은 옵션 때문에 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옵션CP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의 법적 해석보다 감독방침에 대한 적합성 여부”라고 지적하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으로 의견조정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이러한 방침에 불복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불법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옵션CP란 만기 1년 미만(주로 3개월짜리)의 CP를 투신사와 발행회사간 이면계약을 통해 1년 이상 자동연장해 주는 것으로 최근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CP의 평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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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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