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 파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정권`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 사업이나 규모가 큰 경우나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칠 때 발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즉시 쟁의가 금지되고 조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현대차 파업으로 국민 경제의 심대한 차질과 해외 신인도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 직무대리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현대차사태는 26일 현재 파업 한달동안 1조3,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데다 협력업체 387개사 가운데 62개사와 해외 생산법인ㆍ조립공장 등의 조업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다음달 4, 5일께 열릴 현대차 노사간 협상결과를 지켜보겠지만 파업이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즉시 쟁의가 30일동안 금지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시작된다. 중노위 조정도 실패하면 직권 중재 회부 검토에 들어가 강제 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긴급조정권은 지난 69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93년 현대차 파업 등 두 차례 발동됐지만 모두 직권 중재 직전 노사 타결이 이뤄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사 자율적 해결이 최선이지만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가는 과정”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일정한 한도까지는 먹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