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에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나누더라도 이 같은 상속재산 재분할이 상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후 상속인들이 협의를 거쳐 다시 상속재산을 나눴더라도 당초 상속분에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 자체가 원인 무효거나 소송에 의해 상속인 등의 변동이 있을 때 한정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법정지분을 상속등기했다 이후 상속인들간에 상속분을 재확정해 다시 나누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등기하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상속기간이 지난 뒤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규가 있었으나 이처럼 상속기간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