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캐춘허가에 법안 의회송부
[외신다이제스트]
체코 정부는 20일 매춘 허가제 법안을 마련하고 각의를 거쳐 의회에 송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자치 단체는 18세 이상의 전과가 없는 남녀에게 매춘허가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매춘종사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춘종사자들은 또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학교와 교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홍등가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보건 검사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체코에는 현재 2만5,000명이 매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프라하와 독일,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방에서 매춘이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 정부는 하루 매춘 영업액이 1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7/2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