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한 가족 제외하고 재산 분할상속 가능"

서울가정법원판결

북한에 가족이 있더라도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가족의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을 경우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우선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해석은 대법원이 82년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산 가족의 재산상속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김선종 부장판사)는 월남한 뒤 지난 75년 숨진 A씨의 국내상속인들끼리 제기된 공유물 분할 심판 사건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현재의 불확정한 상태로 둘 수 밖에 없어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내 상속인들끼리만 지분 관계가 인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나중에 상속회복 청구권 등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하는 수 밖에 없고 기한 때문에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이산가족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불확실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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