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주주집단소송제를 비롯한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해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특허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은 물론이고 유통망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기준에 대한 법률적 차이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국내 진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 이상이 한국 법률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법무분야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 법률시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한 외국기업들은 국내 법률법인 보다는 주로 홍콩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외국기업들이 국세청 및 검찰 ,경찰에서 위법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다”면서 “특히 이 중에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국내 로펌은 물론 세계적인 법무법인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