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보증기관 보증사고 실태와 개선책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사고 실태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경영에 대한 세부검토없이 무리하게 보증을 해 주는가 하면 해외이주자에게까지 보증을 해줘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관 손실분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100%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증사고 실태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부도 등 보증사고를 내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지역재단 등 3대 신용보증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지난해만 3조4천913억원에 달한다. 보증사고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기보 12.9%, 신보 6.2%, 지역재단 6.7% 등으로 2001년의 3.1∼4.7%에 비해 2∼3배 높아졌다. 이렇다보니 적자도 크게 발생해 지난해 한해동안 신보는 1조1천468억원, 기보는 1조1천437억원, 지역재단은 16억원의 적자를 각각 냈다. 정부가 신보와 기보의 적자보전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올해 1조9천289억원을 비롯해 13조2천53억원(신보 8조7천548억원, 기보 4조4천505억원)에 이른다. 신용보증기관의 연간 보증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6.1%(미국 0.1%,독일 0.2%)이며 이들 3대 기관의 작년 말 현재 보증잔액은 총 49조7천61억원(신보 33조5천708억원, 기보 13조5천84억원, 지역재단 2조6천269억원) 규모다. 보증사고율을 최저 5%대를 유지한다 해도 연간 2조원 이상의 대위변제가 필요한 셈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데는 경기불황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불공정한 보증심사와 보증비리에 의한 보증사고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부방위 조사결과 신용조사와 보증심사가 동일인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보증신청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높고 보증요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사항(기업관, 위기관리능력 등)이 많아 담당직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지난 2003년 6월 신보는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해 사실상 동일기업에 2차례에 걸쳐 보증을 해 줬다가 16억여원을 떼였으며 앞서 2002년에는 자기자본부담능력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않고 A관광업체에 보증을 해줬다가 36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해 3대 신용보증기관이 2000년부터 작년 9월까지 해외이주자에게 신규 보증하거나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는 바람에 손해 본 금액이 395억원(신보 279억원, 기보 111억원, 지역재단 5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기보는 2003년 10월 B업체에 10억원을 보증대출해 준 뒤 이듬해인 작년 10월 보증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줬는데 해당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미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기한 연장과정에서 이씨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했더라면 보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보증심사 과정에서 사례비 수수 및 브로커와의 결탁 사례도 적발돼 신보 이모씨의 경우 보증신청 업체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작년 말 구속됐다. 회사적자와 관계없이 이사장 보수나 업무추진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2년 신보는 이사장 보수를 2억4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기보는 2억4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업무추진비도 당초 축소방침과 달리 신보는 3천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기보는 800만원에서 7천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독당국인 재정경제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신보에 대해서는 91년 이후, 기보에 대해서는 97년 이후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와 기보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해 대부분 주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와 신보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자체감사 결과 총 970건의 크고 작은 보증사고를 적발했으나 이중 19건에 대해서만 징계조치하고 나머지 951건에 대해서는 주의 이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 개선책 부방위는 차제에 신용보증기관의 운영실태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상반기중 신용보증제도 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방위는 우선 신보와 기보의 과당경쟁 및 중복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 통폐합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의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중간에 보증을 해지하거나 보증을 조기에 졸업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은행 등 신용보증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및 은행별로 보증료를 차樗貫贊求?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출금의 1%를 보증료로, 은행은 대출금의 0.1%를 신용보증기관 분담료로 내고 있는데 보증료와 분담료를 기업 및 은행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것. 이밖에 신용보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기준 공개확대, 회의체에 의한 보증결정시스템 구축,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도 강구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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