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범인이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도)과 피의자 성격의 참고인이 제 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죄를 면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이뮤니티(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검사와 피의자의 협상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수사방식의 대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물론 뇌물 마약 등 증거 확보가 힘든 범죄 피의자의 자백 확보가 쉬워져 범죄인 처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은 피의자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 규명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플리바게닝을 인정하는 미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 외에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0여명의 연구팀을 구성해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올 상반기중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법원 등과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의 주요 연구 과제는 플리바게닝의 대상 범죄, 플리바게닝이 가능한 재량권의 범위, 정식재판에 의한 선고형과 플리바게닝 형량의 차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 혐의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법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