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장 증여자들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를 위장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만7,000여명에 대한 국세청 정밀조사결과 279명(거래건수 337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양도거래를 증여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토지 위장 증여자들은 모두 신행정수도 건설 호재로 개발붐이 한창 일고 있는 충청권에서 적발됐는데 지역별로는
▲충남 공주시 167명
▲아산시 46명
▲계룡시 43명
▲충북 청원군 23명 등이다.
이들은 부동산 등기자료와 증여세 납입자료 분석결과 취득자와 양도자간의 증여관계가 거의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 했으며 당초의 검인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늦어도 이 달 말까지 위장 증여자들을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토지 위장 증여자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위반(국토계획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가 잘 나지 않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는 무상증여를 위장해 토지를 불법 취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건교부는 앞으로 토지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토지 위장증여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위장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채무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 등 자금출처 조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뉴타운 지정지역과 신행정수도후보 거론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및 상가 투기 혐의자 554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