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파업기간에 따른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업기간 중 ‘비번’이 무급휴일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12월 8일부터 4일간 파업했고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이 기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공제했다.
김모 씨 등 노조원들은 "유급휴가를 쓰거나 비번인 날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했는데도 임금을 삭감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