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설탕 할당관세 연말까지 0%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적용키로 했으며 앞으로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설탕가격 추이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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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 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재정부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 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탕수입 증가 등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설탕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제과,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 제품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의 국제 설탕가격은 t당 533달러로 5월의 472달러에 비해 13% 올랐으며 설탕의 원료인 원당 국제가격은 7월에 t당 384달러로 5월의 324달러 대비 18.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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