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가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불법감청을 해왔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주로 문민정부 때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도청해왔다는 단서가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 전ㆍ현직 직원 조사에서 YS 정부 시절에 도청장비로 음식점 등에서 주요 인사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미림팀 외에 별도 부서에서 유선전화를 조직적으로 도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휴대전화가 보편화하기 시작한 지난 97년 이전에 안기부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감청을 했는지를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안기부 시절 유선전화 도청 실태가 드러나면 역대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이나 안기부장을 지냈던 인사들을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도청 혐의로 구속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6일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관련해 재미교포 박인회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25일 열리는 국정원 전 직원인 공운영(구속)씨 속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담당 재판부는 “삼성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 유출과 관련이 있는 만큼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