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벅스-음제협, 음원사용 완전합의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3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협력 조인식을 갖고 음원사용 문제와 관련해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벅스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벅스가 온라인광고로 올린 이익의 20%인 22억2천만원을 음제협 등 전체 음악업계에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를 실시하고 유료화 이후 매출액의 20%를 음악업계에 지급하게 된다. 음제협은 방송사용보상금 분배비율에 따라 배상금중 4억9천만원을 자신들 몫으로 나눠받고 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가처분.형사고소 등 모든 민.형사사상 소송을 이날부로 취하하게 된다. 또 음제협이 신탁받은 모든 음원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즉각 허락하기로 했다. 서희덕 음제협 회장은 "불법 음악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보게됐다"며 "그간 서로 각자 입장만 생각해 생채기를 내고 등을 돌리기도 했으나 앞으로 큰 틀에서 화합과 공존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대형 음반사.직배사 등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달 3일 예정된 법원의 조정에 합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벅스 사장은 "그간 3천만명이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었으나 룰이 정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제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그간 제작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큰 틀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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