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고객 고지의무위반 중요사항만 적용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 약관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또 보험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내용이나 용어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정비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고객이 계약 전 고지의무를 어기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때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등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수술경력이나 암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모집인이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그동안은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2년까지 재해를 담보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에 대한 정의도 확대돼 암으로 전이되기 이전의 상태인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도 암보험금의 20~40% 수준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한 약관규정도 청약철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