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재상정, 가결시켰다. 이로써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됐다. 다음은 특검법안의 주요내용.
◇법안명칭=`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대상=
▲제16대 대선을 전후해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부산지역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관급공사 수주청탁 등의 명목으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그의 지인인 이영로 등에게 3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그밖에 최도술이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사건.
▲`선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양평 TPC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에서 115억3,200만원을 불법대출받는 과정에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 대통령측의 개입의혹사건 및 검찰조사에 대비한 선앤문 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의 비밀대책회의 관련 녹취록에서 언급된 선앤문 그룹측이 이광재 등 노 대통령 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살인교사 및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행한 경찰 및 검찰 관계자와 양길승 전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금품제공 및 로비의혹 사건,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이원호의 처 등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노 대통령 후보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및 이원호가 양길승의 청주방문시점인 2003년 4월과 6월두 차례에 걸쳐 양길승 등에게 4억9,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수사진=특별검사 1인(대한변협 추천), 각 사건당 특검보 1명을 비롯해 특별수사진 16명 이내로 함.
◇수사기간=준비기간 20일+2개월+1개월(대통령 보고만으로 1차에 한해 수사기간 연장)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