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외투자법인 외화유출 조사

해외투자법인 외화유출 조사 국세청은 현지법인 등을 통해 해외에 투자한 1,200-1,300개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외화유출 여부를 서면분석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과 해외 현지법인의 결산내역을 대조해 모법인의 자금이전에도 불구, 해외법인의 결산서상에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축소됐을 경우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에서 오너의 부동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기업자금이 유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세무당국에 자료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대여금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자금을 이전한 뒤 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여금은 오너가 국내법인을 폐업한 뒤 해외로 나가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기 때문에 외화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소득에서 누락한 수십개 업체에 대해 세액추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8:52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