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실사…34곳 업무정지·6곳 고발정형외과와 신경외과, 피부과 등 3개 진료과목의 동네의원 45곳 가운데 43곳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부정청구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수가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의원 당 수입이 늘어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점과 여드름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피부과 의원 가운데 시ㆍ군ㆍ구 지역별로 진료비 청구가 많은 15곳씩을 선정, 기획실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부정청구가 확인된 43개 의원 중 부정청구 정도가 가벼운 9곳을 제외한 34곳에 대해 최고 142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특히 이중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6곳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실사결과에 따르면 허위ㆍ부정청구가 적발된 피부과 의원 13곳 가운데 11곳이 보험급여가 안 되는 여드름과 점, 주근깨 등을 제거하고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받고 난 후 종기 등 보험이 되는 '가짜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다시 보험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S피부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콧등에 있는 점 2개를 일반수가인 5만8,000원을 받고 빼주고는 '피부양성종양'(혹)이라는 가짜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해서 8만1,630원의 진료비를 다시 허위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서도 약제비 9,040원이 부당하게 청구되도록 했다.
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에서는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했는데도 진찰료전액을 청구하거나 재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할 목적으로 잦은 진찰이 불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매번 형식적 진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리치료를 할 때 수가가 낮은 치료기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높은 기기로 진료한 것처럼 부정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