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민유태 부장검사)은 12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난 97년 세풍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유 지사를 조기 소환할 방침이다.단속반 관계자는 이날 "유 지사가 F1 그랑프리 유치에 적극 나섰으며 관련자 진술을 통해 세풍그룹의 돈이 유 지사의 회계담당자와 가족 등 측근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현재 유 지사가 세풍그룹의 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돕기위해 군산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유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공적자금비리로 부사장이 구속된 세풍그룹이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 새로운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단속반 관계자는 "세풍그룹이 96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빼돌린 39억3,000만원의 회사돈 가운데 유종근 전북지사측에 건네진 것으로 알려진 4억원 이외에 나머지 자금의 정ㆍ관계 유입여부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세풍측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 인사는 유종근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L씨와 민주당의 또 다른 경선 후보 1명 등이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