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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개발 KAI, 허위 원가계산 547억 부당이득

감사원, 방위사업 혈세낭비 적발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개발사업,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조달과 관련한 원가계산서 허위작성, 부실계약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원·검찰청·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으로 지난해 출범한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첫 성과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노후화된 군 기동헬기 대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리온 사업에서는 방사청과 기술개발 계약을 맺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담당직원 2명의 징계와 함께 KAI의 부당이익 547억원 중 이미 지급한 252억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295억원은 지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KAI는 "수리온 관련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EWTS 공급계약과 관련된 문제도 적발했다. 방사청은 터키 군수 업체 하벨산과 EWTS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장비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장비개발을 담당한 일광공영 계열사들이 대부분의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지만 방사청은 장비 국산화 등의 명목으로 18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방사청은 또 하벨산의 EWTS 납품이 60일 지연됐음에도 지체보상금 767만달러(약 88억원)를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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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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